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0% 넘게 올랐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지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해(4.44%)보다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세종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올랐고 세종 역시 7.5%를 기록했다. 전남(4.78%)과 강원(4.73%)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저조했다. 경북(-4.94%)을 비롯해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서다. 특히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상승폭이 컸다. 강남3구에서도 송파구가 16.14%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전용 76.5㎡)와 잠실엘스(84.8㎡)의 공시가격은 각각 11억5,2000만원, 10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5.2%, 26.7%나 껑충 뛰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13.73%와 12.7%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은마아파트(76.7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올랐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 역시 지난해(16억2,400만원)보다 21.7% 상승한 19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52% 상승했다. 반면 지역기반산업의 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창원 등의 하락폭은 컸다. 경남 창원 성산구는 조선업 등 기반사업 침체와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5.69% 하락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세종 등에서의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올랐고, 6억~9억원의 경우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에서는 2억~3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시대상 아파트 가운데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5.5%인 1,102만여가구로 집계됐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약 150만가구(11.6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3만여가구(1.75%)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4만가구로 전체의 1.0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약 5만가구가 늘었고 서울에 95.8%(13만여가구)가 몰려 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13년째 차지했다.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 5,6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가격 66억1,600만원보다 3.6% 오른 것으로, 2006년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이 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8㎡)로 공시가격이 54억6,400만원에 달했다. 3, 4위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47㎡)와 ‘마크힐스웨스트윙’(274.84㎡)으로 각각 51억2,000만원, 50억8,800만원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이 있는 지역은 강남구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용산구가 각 2곳, 성동구 1곳이 포함됐다. 서울숲과 붙어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 포레 271.83㎡는 공시가격이 작년 41억2,800만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11.4% 뛰며 처음 톱 10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가장 싼 공동주택은 전남 고흥군의 한 다세대주택(전용면적 13.21㎡)로 290만원이다.
자세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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