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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일주스? 식품첨가물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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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일주스? 식품첨가물 표시해야

입력
2018.04.29 1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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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2020년부터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과일 농축액에 물을 섞어 희석한 ‘100% 환원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농축환원주스를 실제 과일을 갈거나 짜서 만든 주스로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만든 환원주스는 희석을 하더라도 원재료 농도가 100%가 넘으면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100% 과일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과 같이 괄호 안에 구체적인 첨가물 이름을 써야 한다.

개정안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리식품 포장지에 조리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인삼을 이용한 식품은 뿌리 이외의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인삼열매’ 등과 같이 그 부위 명칭을 적는데, 2가지 이상 부위를 사용했다면 ‘인삼농축액(뿌리 80%, 열매 20%)’처럼 각각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의무표시 대상에 ‘잣’을 추가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액체 질소와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와 같은 식품첨가물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ㆍ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적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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