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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카 삭제 비용, 오늘부터 여가부서 지원합니다

입력
2018.04.29 15:4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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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ㆍ삭제ㆍ수사ㆍ소송 원스톱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 개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이 유포돼 고통 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한번 퍼진 영상물은 삭제해도 다시 유포돼 피해자 고통이 컸던 만큼 사후모니터링까지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불법촬영과 유포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했다. ▦피해자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다니며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피해자가 전화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센터는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무료법률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만 6억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불법영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는 9월부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물릴 계획이다.

법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벌금형도 있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에서는 안경이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변형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 대해 사전 규제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며, 현재 국회에서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영상 기기 설치와 촬영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도 심의 중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그 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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