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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바퀴벌레 서식 상습 신고누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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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바퀴벌레 서식 상습 신고누락 정황

입력
2018.04.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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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9일 몰디브 말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항공사는 해충 발생 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기내 해충 발생과 사후 소독 조치 등 방역 실태 전반에 대해 항공사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법의 구멍을 이용해 대한항공이 해충 발생 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 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다.

<strong>◇'보건상태 신고서' 형식적 작성 가능성 커</strong>

29일 인천공항검역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몰디브 말레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KE474편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KE654편에서도 바퀴벌레가 발견됐지만 회사 측은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항공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기내 위생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항공 측이 해충 발생 사실을 방역당국에 그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역법에 따르면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기내에서 발견되면 항공사는 입국 때 제출하는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해충 발생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검역법 개정에 따른 항공사 및 승무원 검역 가이드라인'에도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발견 시 이에 대한 내용 추가 기재"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해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예시가 '모기 등'으로만 돼 있어 신고대상 해충의 종류에 대한 판단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면 방역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바퀴벌레가 감염병 매개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바퀴벌레는 장티푸스와 살모넬라를 옮길 수 있는 감염병 매개체다.

대한항공 측은 사후 처리에 대해 "바퀴벌레를 발견한 직후 좌석 근처에 방역 스프레이를 뿌렸고, 승객이 모두 나간 뒤 특별 소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바퀴벌레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했다는 설명이지만, 비행 중 이뤄진 소독 작업 역시 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자체 소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 역시 당국에 신고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strong>◇기내 방역은 항공사 신고에만 의존</strong>

대한항공의 바퀴벌레 발생 신고 누락은 기내 방역을 항공사에 맡겨둔 허술한 방역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항공사가 신고서를 통해 해충 등을 신고해야만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항공사가 신고 내용을 누락하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이 기내 방역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은 일부 항공기 화장실 물을 수거해 세균 번식 등을 확인하는 오수검사가 전부다.

선박의 경우 항공기와 달리 꼼꼼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감염병 위험지역에서 출발하거나 전염병 환자 등이 있었던 선박은 항구에 접안하기 전 필수적으로 검역관이 승선해 검역한다.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 신고 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중이고 처벌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방역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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