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검사
현행 1%에서 10%로 껑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방법을 새로 도입 시 부적합 판정 비율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대해 새로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예정이다.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돼 폐기 처분되거나 출하 금지 조치된다.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쑥갓에서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되어도 1㎏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PLS를 적용하면 1㎏당 0.01mg만 넘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 적용한 검사를 시험했다.
검사결과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9건(1%)에 불과했으나 PLS를 적용 했을 때에는 91건(10%)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참나물과 비름, 깻잎 등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 농약 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건, 테부페노자이드 10건, 아세타미프리드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PLS 기준이 매우 엄격함에 따라 이에 맞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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