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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 '트라우마'로 인한 산재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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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 '트라우마'로 인한 산재 인정됐다

입력
2018.04.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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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붐 끝 부분이 작업장을 덮친 모습.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모자이크 처리)이 쓰러져 있다. 한국일보 독자 제공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붐 끝 부분이 작업장을 덮친 모습.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모자이크 처리)이 쓰러져 있다. 한국일보 독자 제공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서로 충돌해 근로자 휴게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의 사고를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생한 트라우마 증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흔히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사건을 경험한 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다시 떠올리며 공포감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질병을 가리킨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산업재해(산재)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 근로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의 산재가 모두 인정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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