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많은 탓
중도인출 57% “주거비 마련”
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 요건인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의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6개월 전인 2016년 말보다 2만4,000명 늘어난 583만4,000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2,004만6,000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29%에 불과한 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용해 퇴직금을 불려주는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자 10명 중 3명에 불과한 이유는 여전히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이유와 더불어,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507만명과 15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51조원이다. 2016년 말에 비해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이 66.4%를 차지했으며, 확정기여형(DC) 24.1%, 개인형 퇴직연금(IRP) 9%, IRP 특례형 0.5% 순이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는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중도인출한 근로자는 2만6,323명, 인출금액은 8,000억원이었다. 중도인출자 수와 인출금액은 각각 2016년 전체의 65.7%와 66.3%에 달했다. 주로 주택 구입(40.6%), 주거 임차(16.8%) 등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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