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
제주도는 지역의 학교절대호보구역과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출입문으로 직전거리로 50m까지 학교 절대보호구역 30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118곳, 초등학교 112곳,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3곳이다. 또 공원은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곳, 근린공원 60곳, 역사공원 1곳, 문화공원 2곳, 체육공원 6곳 등 총 209곳이 지정됐다.
최근 대중 교통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의 비가림 버스 승차대 286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5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한 후 8월부터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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