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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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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입력
2018.04.27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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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피해 사례 연일 터지자

무관심하던 국회 개정안 등 속속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도 준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당 언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런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지 변경 후속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사실을 진술ㆍ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가해자 징계를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했다“며 “괴롭힘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벌칙규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민 공분을 등에 업고 관련 논의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이 주도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행정 조치 및 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간호사나 조교, 도제식 예술인 등 최근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가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만킁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스태프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문제는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하해 기업과 조직의 생산성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지금이 법안과 제도 마련에 가장 좋은 시기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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