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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6억 횡령’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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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6억 횡령’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 구속기소

입력
2018.04.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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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개발과정서 회삿돈 가로채

돈 세탁한 친동생과 도피 조력자 수사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엄정 수사 방침

전남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분양과정에서 90억원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도피했다가 체포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친동생(45)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측근인 또 다른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600만원과 검찰 수사로 추가 확인된 67억5,900만원 등 총 96억2,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법인소유 토지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액 가운데 23억5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동생은 횡령액 7억9,000만원을, 조력자 김씨는 17억6,400만원을 김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인을 통해 수표를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돈을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둔갑시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밝혀진 김씨와 현재 잠적 중인 곽모(40)씨는 2015년 7월 삼부토건 소유의 상포매립지 12만7,000여㎡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대구 기획부동산 등에 296억원에 되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냈고 이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공범으로 현재 도피 중에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이사 곽씨 검거에 주력하고 지역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철현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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