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탈세·밀수 혐의 조사와 관련,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차례 조양호 회장 등 일가 자택과 사무실, 전산센터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테블릿 PC, 하드웨어, 컴퓨터, 송품장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관세청은 총수 일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초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품목록에 포함시켰지만 영장판사에 의해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구입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이다.
현재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내역, 명품 구입 리스트, 전산자료 등을 비교 분석 중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지난 24일 개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 탈세·밀수 혐의 메신저 제보방을 통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제보 2건을 접수한 상태다.
제보자는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관여한 해외지점 근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물품 구매 시간과 장소까지 상당부분 구체적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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