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사팀 꾸려 두 달 만에 적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부과
기름을 유출해 동해바다를 오염시키고 도주한 러시아 선박이 두 달 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박 A호(683t급)를 적발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20일 오전 7시쯤 동해안 인근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기름 50여ℓ를 제거한 뒤 사고 조사팀을 꾸렸다.
해경은 항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조사와 정박 중인 선박으로 대상으로 시료 채취 등을 진행한 결과 사고 전날 밤 기름을 채운 뒤 급히 러시아로 출항한 A호를 유력한 용의 선박으로 특정, 추적했다.
해경은 지난달 14일 동해에 입항한 A호를 대상으로 기름 수급 작업을 확인하고, 유출 흔적 등을 조사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호에서 채취한 폐유 시료 분석결과와 유출된 기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해 사법 조치했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연료를 수급할 때는 기름이 넘쳐 바다로 유출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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