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1ㆍ2ㆍ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이고,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4∼6인실)이 꽉 차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84%가 일반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런 불가피성을 인정해 2ㆍ3인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로 각각 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병실료는 표준화가 돼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병원(요양병원 포함)ㆍ의원급의 2ㆍ3인실은 지금처럼 비급여로 남겨두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실 이용 환자에게는 병실료에 한해서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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