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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ㆍ벌금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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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ㆍ벌금 200억원

입력
2018.04.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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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ㆍ벌금 100억원 선고유예 

이희진 씨의 영장실질심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희진 씨의 영장실질심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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