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3%가 예대율 100% 넘겨
2020년 110%, 2021년엔 100% 규제
총대출금이 총예금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가 저축은행에도 도입된다. 저축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 20%가 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을 무리하는 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바뀐 제도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들은 미리 대출을 줄여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가 2020년 110%, 2021년 100%로 적용된다. 예대율이란 총예금에서 총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예금을 초과해 대출 영업을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예대율 100%를 넘긴 저축은행은 34곳에 달한다. 이 중 3곳은 예대율이 120%도 웃돌았다. 예금 외 시장에서 자금을 추가로 끌어들여 대출 영업에 나섰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100.1%였다. 현재 시중은행은 100%, 상호금융권은 80~100% 예대율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땐 가중치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리 20% 미만 대출 땐 대출금액의 100%만 곱해 대출자산을 계산하지만 고금리 대출 땐 130%를 곱하는 식이다. 저축은행으로선 똑같이 1억원 대출을 해도 고금리 대출에 해당하면 대출자산(1억원*130%)이 1억3,000만원으로 잡혀 다른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2020년말까지 현재 예대율 수준이 과도한 2~5개 저축은행에서 최대 2,000억원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저축은행 역시 예금 증가율 수준에서만 대출 영업을 해야 해 사실상 대출을 늘리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병권 금융위 사무관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하면 사실상 규제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만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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