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운행한 운전기사와 해체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5)씨 등 운전기사 1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물차 운전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십여 대의 차량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의 설정값을 불법 해체하거나 변경한 혐의다. 단속된 차량은 관광버스 25대와 대형 화물차 135대 등 모두 160대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 시 엔진의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대형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 2013년 8월부터 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 3.5톤 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시속 90㎞로 이하 속도로 운전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단속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편의와 영업이익 때문에 대부분 불상의 해체업자를 통해 은밀하게 해체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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