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을 대리해 노조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한 사용자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 삼성전자가 개입해 경총의 협상 과정을 배후조종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 부분에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삼성전자 측과 경총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만나서 함께 회의를 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사실이 주로 드러났지만, 경총에 대한 배후조종 의혹은 더 ‘윗선’인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다. 배후조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인 경총이 노사협상을 대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넘어 특정 기업 노사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사측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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