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47건 중 14건 유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 선고…朴공모 인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검찰이 무죄로 판단된 33건의 문건 또한 유죄라고 주장해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인정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다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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