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팀’ 여론 조작 동원 ID 614개
대선 전 활용 파악 위해 네이버 압수수색
태블릿 PC 절도 관련 TV조선 압수수색 통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 측과의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양측 간 자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난 지(본보 21일자 1면) 9일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25일 “한씨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의 최측근인 김모(49ㆍ필명 성원)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고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돌려준 혐의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김 의원에게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시점을 전후로 500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금전거래 성격, 인사청탁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성원)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밝히면서도 “(한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빌린 걸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해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씨 입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폰 통화내역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검찰이 통화 내역과 계좌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 나머지는 반려하면서 검경간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경찰은 이날 ‘1월 17일(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 비방 댓글 추천 수 조작에 쓰인 아이디 614개가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2일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1월 17일 기사에서 ‘추천수 조작’ 표적이 된 댓글은 애초 알려진 2건이 아니라 39건으로 확인된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TV조선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이날 오후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소속 기자들과의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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