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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불이익’ 혐의 안태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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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불이익’ 혐의 안태근 재판에

입력
2018.04.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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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불구속 기소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원치 않는 발령이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됐다는 2014년 4월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재판에서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올해 1월 서 검사가 내부통신망으로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발족된 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검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단 수순을 밟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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