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의 자원봉사자 2명과 전 용인시장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자원봉사자들은 용역중개사이트를 통해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업체의 블로그 포스팅 서비스를 구매, 지난 3~4일 A씨를 홍보ㆍ선전하는 글을 블로그 200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B씨 캠프 선거사무장도 같은 방법으로 3월 28~29일 같은 업체를 시켜 돈을 주고 홍보글 160개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도선관위는 각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린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C씨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도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이럴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홍보 기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의 선거운동은 허용됐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금품을 주고 받으면 불법 선거 운동이 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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