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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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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입력
2018.04.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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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동 단축·차량 2부제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충남도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질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저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조정되며,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등이 시행되며 공사장도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내 130여곳에 달하는 1종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저감조치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 정차 시 공회전 금지 점검이 실시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요령 전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을 시행한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비상저감조치 기간 특별 단속반을 꾸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행정ㆍ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도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만4,685톤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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