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낮춰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20%포인트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인 경우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의료기관 종별로 30(의원)∼60(상급종합병원)%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상담 위주의 정신치료가 아닌 각종 검사나 약제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재처럼 30~60%에 머문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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