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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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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된다

입력
2018.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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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실시 내년 시범운영

전국 최고 농가부채 해소 기대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 농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가 내년부터 시범운영 된다. 사진은 감귤 수확 모습. 제주도 제공.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 농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가 내년부터 시범운영 된다. 사진은 감귤 수확 모습. 제주도 제공.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 농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내년부터 시범운영 된다.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농작물 품목, 참여 예상인원, 소요 재원 분석 등이 이뤄진다. 도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도입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농업인이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이후 출하할 농산물의 예상수확량 중 60∽70%의 금액을 농협이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첫 도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제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이 매월 월급처럼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생활비나 영농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농가부채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 등은 안정적인 농업인 월급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은 농가소득도 많은 반면 농가부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5,292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3,823만9,000원과 비교해서도 1,500만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제주지역 농가부채 역시 6,523만4,000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637만5,000원에 비해 2.47배나 많은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농가 부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다른 지역의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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