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2만원 올라
공무원 노조 “과장된 통계”
올해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은 5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에 게시한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 1년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세전 과세소득의 평균액으로, 신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세전소득에는 임금인상률 2.6%가 반영됐고, 실제 세후 금액은 세전소득에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이 공제된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월 소득 522만원은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외교관 등의 보수가 견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은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46만명)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원 수준이고,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원이다. 7급 1호봉은 223만원 수준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이번 집계를 “과장된 통계”라며 공무원의 월급은 민간기업 봉급에 비해 적다고 반박했다. 공무원들과 민간근로자는 평균 근속 연수, 평균 연령, 평균 학력 등이 달라 임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근속 연수는 14.9년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5년(2015년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민간 근로자 6.4년(2016년 5인이상 사업장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다 훨씬 길다.
공무원노조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급여 수준의 평균이 민간일자리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한국노동연구원의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민간사업장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8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 중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때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넘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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