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신도심 허위ㆍ과장광고 민원 계속되자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상가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 광고안에 건축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광고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상가 분양업체들의 청약 유인을 위한 허위, 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아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된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 분양 신고를 할 때 각 분양 광고안에 각 층별, 호별로 받은 건축허가 용도를 구체적으로 써내야 한다.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또는 불허용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선안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사항이 누락되거나 분양업체가 왜곡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청은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안정희 건설청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조치 강화가 상가 분양관련 분쟁예방,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분양자는 상가용도 등이 적법한 지 따져본 뒤 계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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