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5일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1) 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한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 대접과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사무실에서 돈을 세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경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찰은 감찰조사를 진행한 이후 A경감을 징계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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