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1등급ㆍ경유 3등급부터
이산화탄소 제외는 적절성 논란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심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공산이 커진다. 다만,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대기오염물질만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규제 적절성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제작ㆍ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했기 때문에 과거 차량이 최신 차량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오히려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ㆍ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 이번 등급산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 없이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 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보닛이나 엔진 후드 등에 부착돼 있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는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경유차들이 휘발유차보다 등급 산정 시 유리했던 측면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실제 이번 등급 개정으로 경유차는 가장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유로6 차량이라도 최대 3등급까지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 규제로도 이산화탄소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가스 등급 산정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을 매길 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합쳐서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자동차 에너지효율 등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배출가스만을 별도로 고려한 등급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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