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과거사위 본 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우성 사건’ 등 검찰권 남용 등 의혹을 낳은 3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2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2013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본 조사(재조사) 진행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3차례 보고 받은 뒤 검토한 결과, 이들 사건의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3월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오른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유우성 사건은 화교 출신 유씨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 국정원은 유씨를 옭아매려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받아 검찰에 전달했고, 담당 검사는 이를 유씨 사건 재판부에 냈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대법원에서 핵심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6세)씨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질식사하게 한 뒤 현금 등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다. 하지만 징역 3~6년형을 산 3인조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재심을 청구한 끝에 누명을 벗었다.
이날 3건의 본 조사 추가 권고로,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11건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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