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서 경찰관도 폭행
전주지법, 집유 3년 선고
백반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체포에 나선 경찰관을 목검으로 폭행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19)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얼음작대기' 등 은어를 써가며 마약류를 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해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길이 60㎝의 목검으로 7, 8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한 A씨는 4개월 넘게 구금됐고 B군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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