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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금리 싼 보금자리론 쉽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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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금리 싼 보금자리론 쉽게 받는다

입력
2018.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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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에 신축 중인 아파트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 신도심에 신축 중인 아파트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라면 25일부터 시중은행에 견줘 금리가 최대 1.2%포인트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 대출을 받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용 정책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라는 현행 소득요건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엔 부부 합산 연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기준에선 맞벌이 부부의 60%만 소득요건을 충족해 나머지 40%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바뀐 기준에선 맞벌이 부부의 74%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4만2,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가구당 연간 94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선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연간 131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4월 현재 3.4~3.65%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0.6%~1.2%포인트 낮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자녀수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지금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7,000만원일 때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요건이 1자녀인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2자녀까지는 3억원, 3자녀부터는 4억원이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역시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집을 사 대출을 갚고 있는 차주라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없다는 얘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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