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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실종 사건 해결은 신고가 8할

입력
2018.04.24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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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은 신고가 8할이다. 신고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실종 사실을 알 수 없는 일이고, 혹시 모를 강력 사건 연루 가능성을 따져볼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다. ‘모란시장 사건’을 담당한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김광식 경위는 “사회복지사의 의심과 신고가 없었다면 모란시장 모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생사 여부도 몰랐을 테고, 피해자를 죽인 범인 또한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냈을 것”이라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신고는 당연히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그래야 실종자 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모란시장 사건의 경우 최초 실종 신고가 범죄가 일어나고 한 달이나 지난 뒤에나 이뤄지면서 수색 및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김 경위는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행적 단서가 나온다 해도 대부분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종 상태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이유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 정보 검색이나 유전자 검사 같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탐문 수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법)은 18세 미만 아동, 지체장애인, 치매환자 등 특정 신분자의 실종에 대해서만 전화 위치 추적을 허용한다. 일반 성인 실종은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거나 자살 징후가 발견될 때 허용되는 정도다.

성인 실종 신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는 2013년 5만7,751건에서 2016년 6만7,907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집계가 이뤄진 10월까지 5만4,32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는 ‘미(未)발견자’ 발생은 지난해(10월 기준) 2,319명에 달했다. 현재 누적 미발견자만 5,300여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는 실종아동법에 들어 있는 법적 지원을 일반 성인까지 확대하는 사실상 포괄적인 ‘실종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성인 실종자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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