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전입세대 상품권 등 지급
전북 무주군이 인구 3만명 달성을 위해 인구늘리기 대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학생 지원, 둘째 이상 자녀(고등학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입세대원은 1인당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원이다.
전입학생(중ㆍ고등학생)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이어 2년 이상 거주하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등학교 학비는 부모ㆍ자녀가 군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가구로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한다.
결혼 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는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차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차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각각 지급한다.
만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을 발급하고 시설이용료를 1년 간 면제해준다.
인구유입 유공 기관, 기업, 단체에도 지원금을 준다. 매년 말일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10명 이상~20명 미만은 100만원을, 20명 이상~50명 미만 200만원을, 50명 이상~100명 미만 500만원을, 100명 이상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박선옥 인구정책 담당은 “다양한 시책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외지인들의 군내 전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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