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이 이사장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행 및 욕설·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오늘 내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이사장이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사장 갑질에 대한 폭로는 최근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2013년 여름 조 회장 집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한 작업자는 한 방송사를 통해 “이 이사장이 폭언·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린 채 따귀를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했다”고 폭로했으며,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은 SNS에도 공개됐다.
한진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 직원들은 또 다른 방송사에 “이 이사장이 자신을 몰라보고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에게 폭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만들었다”고 제보했다.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한 익명 제보방 등에는 이 이사장이 그룹 계열사 직원이나 운전기사·가정부 등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이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을 접촉,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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