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ㆍ특수차량, 전세버스 등 대상
내년까지 장착비 최대 40만원 지급
광주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019년까지 1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최대 80%(1대 당 최대 4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선행 자동차와 추돌 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된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1,800여 대와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800여 대다. 교통안전법 개정ㆍ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한 차량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에 해당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지 관할구 교통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되며, 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에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에 장착,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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