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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현장급습, 수색하고 소변검사… 마약수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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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현장급습, 수색하고 소변검사… 마약수사 인권침해

입력
2018.04.23 13: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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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적법 절차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경찰관 3명이 마약 복용 관련 조사를 한다며 A씨 주택 담을 넘어 들어와 집과 냉장고, 가방 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들은 A씨에게 약식 소변검사를 강요했고, 마약사범 신고 제보를 하면 공작금을 주겠다는 회유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은 ‘영장’과 ‘동의서’ 없이 진행됐다. 경찰들의 확신과 달리 A씨의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A씨가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상습 흡연한다는 제보와 달리 그 어느 곳에서도 대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관행으로 일삼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소변검사’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 사건 진정과 관련해 마약사범 검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경찰관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고, 집 안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해도 된다고 동의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변채취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마약 검사를 한 것 역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마약 수사가 협조자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하게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영장 없이 현장에 출동해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긴급체포하고 음성이면 철수하는 식의 불법적인 마약수사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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