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사기 및 공문서 위조ㆍ동행사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B(41)씨에게 “수십 억원의 유산을 상속했으나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처분 금지된 상태”라며 위조한 울산지법 판결문을 보여주고 “자신의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면 3배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총 8차례에 걸쳐 2억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혹시 잘못되더라도 유산을 상속받아 보전해 주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으며,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땅을 매입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토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수년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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