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주주연대’, 금감원 앞에서
국민연금도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 조치 검토”
지난 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뿔난 투자자들이 촛불 집회에 나섰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도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셀트리온 소액 투자자 등을 주축으로 한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현행 증권 시스템은 거래시간 중 허위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은 전 증권사에 대해 과거 5년간의 불법ㆍ탈법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셀트리온 투자자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항의 집회를 주도하게 된 것은 공매도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엄격히 말하면 공매도와 무관하지만 공매도 찬반 논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을 회사 경고에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이름의 국민청원엔 청와대의 답변 기준(20만명)을 훌쩍 넘는 23만1,809명이 서명했다.
배당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등도 소송전 준비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이날 국회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면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삼성증권 주식 81만5,000주를 순매도 했다.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자동으로 보유 비중을 줄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없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과는 피해보상 방안을 개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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