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보다 강화
지방세 감면 혜택 늘려
제주도가 정부의 대책보다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실업 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 대책이다.
도는 제주지역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정부 지원 대상 청년나이(15∽34세)도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
도는 또 이번 대책에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도는 일자리ㆍ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제주에 유치하는 한편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보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동제주 지점을 개설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지원도 확대한다. ‘53+2 통장’은 청년 10만원, 사업주 15만원, 도 25만원 등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할 경우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도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도 늘린다. 지금까지는 고용우수기업에 한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세를 3년간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전년 대비 1명 이상 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 마련한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관련 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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