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록물 무단 파기하다 적발되자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한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하다 적발된 것을 계기로 모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영구 보존키로 했다.
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수자원공사는 그 동안 최종단계 서류는 영구 보존하되, 중간단계ㆍ협조요청 서류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4대강 사업 자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토록 관리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포함한 4t에 이르는 문서를 파기하려 했다.
하지만 자료 파쇄작업에 동원된 한 용역직원의 제보로 문서파기 정보가 알려지면서 작업이 중단됐고,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가기록원은 조사 결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포함한 300여건의 기록물 원본을 정상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파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생산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자료 보존 연한이 지났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기록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 방침을 변경, 논란이 된 4대강 관련 기록물을 모두 영구 보존키로 결정했다. 기록물 관리 인력도 1명에서 4명으로 대폭 늘렸다. 수자원공사는 올 하반기 전문 요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더불어 국가기록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기록물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도 강화했다. 국가기록원 직원은 이달 말 직접 수자원공사를 찾아가 기록물 보관ㆍ파기 등의 매뉴얼을 점검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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