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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전기 쓰자” 그린벨트 등서 불법 가상화폐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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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전기 쓰자” 그린벨트 등서 불법 가상화폐 채굴

입력
2018.04.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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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채굴업자 7명 등 12명 입건

경기도 남양주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도 남양주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싼 그린벨트 등에서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59)씨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D(57)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1,586대를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기 1대당 3만원씩 총 3억3,000만원의 관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다.

채굴업자 D(41)씨와 E(35)씨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각각 가상화폐 채굴기 160대와 106대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관계자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B씨 등 공동대표 4명은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초까지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물 총 3곳(1,233㎡)에서 채굴기 1,920대를 돌려 약 760이더리움(ETHㆍ가상화폐의 한 종류)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이더리움은 한때 250만원까지 최고가가 형성됐으나 최근엔 50만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업체에 건물을 임대한 C씨 등은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주면서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고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단 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채굴업자들은 주택용(가정용) 전기와 비교해 30∼50% 싼 일반용 전력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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