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는 “국회, 추경안 통과를”
청와대는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때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개헌이 무산될 경우 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공세를 퍼부으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간다”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 총리는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게다가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야당을 겨냥해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우려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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