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와대도 “국민투표법 23일까지 개정해 달라”… 지방선거ㆍ개헌 동시투표 위해 촉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와대도 “국민투표법 23일까지 개정해 달라”… 지방선거ㆍ개헌 동시투표 위해 촉구

입력
2018.04.19 17:33
12면
0 0

李 총리는 “국회, 추경안 통과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20일 남북정상간의 핫 라인이 연결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20일 남북정상간의 핫 라인이 연결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는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때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개헌이 무산될 경우 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공세를 퍼부으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간다”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 총리는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게다가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야당을 겨냥해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우려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