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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항소심서도 징역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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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항소심서도 징역형 ‘철퇴’

입력
2018.04.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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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못 이기고 목매 자살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했어도

권한 악용 범죄 엄단 필요성 여전”

해병대 헌병이 해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3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해병대 헌병이 해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3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병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 형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직속 부하인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고, 넉 달 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B 대위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수사에 나선 해군 검찰은 B 대위가 숨지기 전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 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A 대령은 B 대위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검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B 대위의 사망 원인 목맴에 의한 자살로 확인됐다”며 “A 대령의 수 차례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라며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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