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해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하면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보육사업안내 사항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PM2.5 36㎍/㎥, PM10 81㎍/㎥)’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부모가 사전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리면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동이 나오지 못할 경우만 인정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과 유치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도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이달 중 개정ㆍ배포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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