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지역 19세대 이하 주택도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19일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으로 19세대 이하 주택(단독, 공동)의 경우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만큼 설치해야 하고, 1세대는 주계량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높은 기본요금 부담으로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19세대 이하 주택에서도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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