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사퇴하라” 카톡 문자 혐의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평소 알고 지낸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사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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