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어린이집 10m 내 금연
‘애연가들의 피난처’로 최근 각광을 받아온 이른바 ‘흡연카페’에서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10m 이내 지역이 연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흡연카페에 대해서는 면적이 75㎡이상인 경우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란 실내에서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하며 손님이 자리에서 마음껏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한 업소로, 2015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대상이 된 ‘식품접객업’ 대신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업종을 등록해 법망을 피해 왔다. 애연가들에게는 탈출구로 각광 받았지만 복지부는 “환풍구를 통한 간접흡연은 물론 탈법 요소가 다분하다”며 법을 개정해 지난해 말 공포됐다. 현재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총 30개소로, 이중 43%인 13곳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이들 흡연카페는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전국에 총 4만9,267곳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며, 의견이 있으면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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