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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 선거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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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 선거법 위반 유죄

입력
2018.04.19 1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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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정통성 문제” 지적 힘 얻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등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인정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늦게 당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까지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국정원 쪽 ‘몸통’인 원 전 원장이 2013년 6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11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뒤흔들 핵심 혐의인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가 났다. “국정원 직원들이 여당 지지, 야당 비방활동을 하긴 했지만 특정 후보를 당선ㆍ낙선시키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1심의 논리였다.

하지만 2심은 2015년 2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심리전단 직원이던 김기동씨의 이메일 첨부파일 2개(425지논ㆍ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에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심리 관여)는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ㆍ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을 받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려 25개월이나 결론을 내지 않다가 선거법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고 정권이 바뀐 지난해 8월 30일 판결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원 전 원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상급심인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을 이유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 막바지에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 등이 선거법 위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수사와 재판에 주요 내용을 누락한 녹취록을 제출했었는데, 정권 교체가 된 지난해 7월 복구본이 법원에 제출됐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도 영향을 미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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