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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빌미 초등생 추행…태권도 관장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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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빌미 초등생 추행…태권도 관장 징역 9년

입력
2018.04.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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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지위 이용 죄질 상당히 나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초등학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태권도 관장에 중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B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도장에 있던 B양의 태권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30분쯤 합숙훈련을 이유로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C양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같은 해 9월 3일 오후 9시쯤에는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전북 남원시의 한 호텔에서 “오목게임을 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자”고 제안한 뒤 D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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