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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늘어난 직장인 840만명, 평균 14만원 건보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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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늘어난 직장인 840만명, 평균 14만원 건보료 더 내야

입력
2018.04.19 12: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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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보수가 2016년보다 늘어난 직장인 840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8,000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보수가 감소한 291만명은 평균 7만9,000원씩 돌려 받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실시되는 이번 건보료 정산에서 건보료를 더 토해내야 하는 사람은 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840만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 보험료는 2조3,196억원이다. 1인당 평균액은 27만6,142원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인 13만8,071원씩 부담한다. 보수가 많이 증가한 사람은 평균액보다 더 토해낸다.

2016년과 비교해 2017년의 보수가 감소한 291만명은 총 4,581억원의 건보료를 환급 받는다. 1인당 평균 15만7,673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7만8,836원씩 돌려 받는다. 2016년과 2017년의 보수에 변동이 없는 269만명은 건보료 정산 대상에서 빠졌다.

정산 보험료는 오는 25일 사용자에게 고지되며 근로자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간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 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 보험료를 5개월에 걸쳐 분할 고지한다.

일시 납부나 추가 분할 납부(10회 이내)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10일까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내면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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